고용유지지원금
2020.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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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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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t=355s)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및 영상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t=355s)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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