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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방법

신규영업자위생교육신청방법

한국외식산업협회 집합위생교육 신청안내


「식품위생법」제 41조 제6항에 의거 2022년 10월 1일 부로 신규영업자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교육자는 온라인교육으로 언제든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위생교육 사이트 로그인 접속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당일 현장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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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업종분류 직책 등을 확인합니다. 

위생관리자인 경우 지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확인서 안내"를 클릭하여 확인 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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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작성후 해당 교육 지역을 확인하고 교육일자를 선택합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작성하고 주소를 검색한 후 나머지 주소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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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접수"를 클릭하여 접수를 마무리 합니다. 

교육접수증은 상단 "교육접수증 출력"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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