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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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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 21.02.23

  • - 첨부파일 : 소상공인방역지원금2.22.pdf (528.3K) - 다운로드

본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

 

▶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② 그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일정 : 22.02.23~  (자세한 일정 공문참조) 

○ 대상 사업체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25일 이후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가능)


▶ 확인지급 

신청사이트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2.28이후 신청가능 합니다.

○ 지급신청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필수 제출

-매출 감소확인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필수 제출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전화 : 1533-01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안내 공문을 참고 하시거나 해당 사이트 및 문의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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