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
2022.03.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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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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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
21.10.01.~12.31(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안내입니다.
▶신속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3월 3일~, 오프라인신청 3월10일~
▶손실보상금 :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보상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상한액)분기 1억 / (하한액)분기 50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요건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후 대상자 확인후 신청
오프라인: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요서류제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하는 사업자
▶확인보상
신청기간 : 온라인 3월10일~ , 오프라인 3월15일~
※ 신청처는 위와 동일하며 첨부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소상공인손실보상.kr
문의전화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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