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22.6.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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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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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이 선지급 입니다.
▶지급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으로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절차 :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6.9(목)부터
5부제 실시 : 6.9~13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계방식: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사이트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클릭하고 대상여부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링크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자세한 사항은 상단 링크 및 공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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