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
2022.07.29 12:00
819
0
-
102회 연결
본문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1. 저신용자: NCB신용744점이하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성실상환: 신청일 기준 대상체무 연체없는 자.
4. 비은행권: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등 이용자
5. 고금리: 신청일 기준 7.0%이상 이용자
6. 대출: 기업운전자금대출 이용자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3000만원(연5.5~7.0%)
▶지원방식: 취급은행 신청, 접수시 심사(코로나19 상황 고려 완화된 심사)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공단에서 예금담보 100%제공)로 대출실행
▶신청기간: 2022.07.29~12.16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문의
접수처: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센터(첨부서류 참조)
1. 광주서부:062-957-2084
2. 광주북부:062-525-2724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접수처 문의 바랍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