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안내
2022.09.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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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1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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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안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드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보상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9월29일~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신청접수: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온라인신청)
▶보상금: 매출감소액 및 인건비.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보정률을 정하여 지급
▶분기별 상˙하한: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문의처: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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