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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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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 개최 알림

본문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 개최


2022.11.24 부터 1회용품 사용이 규제 됩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규제대상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일시 : 2022.10.25(화) 14:00~16:00

▶장소 :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서구 마재로 3)


-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변경사항

●1회용품별 사용규제 내용 등 사용규제 제도 전반사항 등


◆주요변경사항◆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 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11.24 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11.24 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

※2.11.24 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면적 33㎡ 초과업소)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11.24 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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