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 개최 알림
2022.10.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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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 개최
2022.11.24 부터 1회용품 사용이 규제 됩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규제대상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일시 : 2022.10.25(화) 14:00~16:00
▶장소 :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서구 마재로 3)
-내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변경사항
●1회용품별 사용규제 내용 등 사용규제 제도 전반사항 등
◆주요변경사항◆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 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11.24 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11.24 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체육시설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2.11.24 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도·소매업(면적 33㎡ 초과업소)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11.24 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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