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차 조정 안내
2023.0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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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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