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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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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연장 광주형자율책임방여제 실시 10.18~10.31까지(식당카페 24시이후 포장배달만허용)

본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

기간 10월 18일 0시~10월31일 24시까지 

식당.카페 24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6인포함 10인까지 허용

1.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하며 

종전 10시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하여 24시로 변경되고 백신 예방접종자를 포함하여 6인을 포함하여 10인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인원 체크시 접종완료 후 2주(14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자를 받을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회원께서는 방문 손님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10㎡당 1명)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4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야외테이블)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등 24~05 이용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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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방역수칙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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