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안내
2021.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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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800.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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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1689회 연결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시행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지원대상: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신청기간: 온라인10월27일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문의처:[소상공인손실보상] 1533-3300
▶관련 내용 및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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