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 기간11.01(월)~별도 해제시 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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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광주 전남 동일)
기간 11월 01일 0시~별도해제시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해제, 예방접종 미접종 4인포함 12인까지 허용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외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인원 체크시 접종완료 후 2주(14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자를 받을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회원께서는 방문 손님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24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10㎡당 1명)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영업시간 해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해제
▸정종증명제, 음성확인 도입,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인원당기준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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