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및 희망대출 안내
2022.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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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손실보상 선지급 개시 공고.hwp (48.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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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신용점수 744점 이하 희망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희망대출 관련내용: https://kfiakj.com/bbs/board.php?bo_table=f1&wr_id=62
신용점수 745점 이상이신 분들은
협회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 희망플러스대출을
하나은행 담당자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봉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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