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 21.5.3~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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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1주간 연장
기간 5월 03일 (월) 0시~ 5월 09일(일)24시 1주간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이 23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
2. 유흥시설 5종+홀덤펍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방역수칙 5월 1일 발표된 수칙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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