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지정 및 사전 컨설팅 안내
2021.05.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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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선지정 및 사전 컨설팅 안내
안내 내용
1.광주광역시 서구에는 「식품위생법」제 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따라 영업자가 자율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호텔, 특화거리 내 음식점이 우선적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음식점 등이 위생등급제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 안내 ◆
○ 대상: '우선구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우선구역: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 쇼핑몰, 호텔, 특화거리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보건위생과에 팩스(062-360-7558)로 제출
○ 컨설팅방법: 개별 연락 후 업소 방문 1:1 컨설팅
○ 컨설턴트: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 관련문의: 서구청 보건 위생과(062-360-7676)
※ 신청서(jpg)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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