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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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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특별방역주간선포 1주 연장 21.05.24~05.30 1주간

본문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1주간 연장

기간 5월 24일 (월) 0시~ 5월 30일(일)24시 1주간 

​광주광역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방역수칙 그대로 1주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


2.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전라남도 방역수칙

5.3~5.23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전지역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7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햬제

▶여수와 고흥은 지자체 수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방역수칙보기

 

​광주 방역수칙 5월 15일 발표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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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1.5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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