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해제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 21.06.07 0시부터~별도조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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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
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
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2.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운영시간 제한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전라남도 방역수칙●
6.14~7.04일까지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유흥5종 홀덤펍, 노래방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7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햬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수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onnam.go.kr/home/site/jeonnam/banner/20210614/hj20210613.html
아래 수칙은광주 방역수칙 6월 6일 발표된 수칙으로
18일 이후 부터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8명까지만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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