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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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안내
1.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아래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 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미숙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 바랍니다.
●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위치: 배달앱, 인터넷 화면에 원산지를 표시
조리음식에 사용된 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단, 조리음식별 원산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식명과 함께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
[예시] 갈비탕(쇠고기: 호주산), 소불고기(쇠고기: 미국산)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4개)
농축산물(9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15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의무 표시 품목
● 판매 · 제공 시 표시방법
- 소비자가 배달앱 또는 전화 등으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 시에도 음식에 사용된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음식업 영업자: 거짓표시 (형사처벌, 위반자 공표, 의무교육, 과징금)
미표시 (1회: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공표, 의무교육)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통신판매중개업체 정보를 함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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