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7cf9b72a44f307137dd76acd28fbfd08_1738643400_5964.jpg

7cf9b72a44f307137dd76acd28fbfd08_1738643441_1838.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011_9766.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041_2087.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056_5088.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080_5185.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101_7111.jpg

2145d78df2271c07fc51b8436ade44c8_1714376069_3372.jpg
2145d78df2271c07fc51b8436ade44c8_1716270843_4933.jpg
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101_7111.jpg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101_7111.jpg1ad331452a51e701d53598d15f599f4d_1671088101_7111.jpg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안내

본문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안내

1.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다 엄격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아래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제 강화 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미숙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 바랍니다.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위치: 배달앱, 인터넷 화면에 원산지를 표시
조리음식에 사용된 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단, 조리음식별 원산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식명과 함께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
[예시] 갈비탕(쇠고기: 호주산), 소불고기(쇠고기: 미국산)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4개)
농축산물(9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수산물(15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의무 표시 품목

판매 · 제공 시 표시방법
- 소비자가 배달앱 또는 전화 등으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 시에도 음식에 사용된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음식업 영업자: 거짓표시 (형사처벌, 위반자 공표, 의무교육, 과징금)
미표시 (1회: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공표, 의무교육)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통신판매중개업체 정보를 함께 공개

271f0e3d9ee0f790fb119304b5445ccd_1623133092_2768.jpg
271f0e3d9ee0f790fb119304b5445ccd_1623133092_5031.jpg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