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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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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사적모임 현행 8명까지 1단계 7.1~7.14까지

본문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

기간 7월 1일~7월14일 까지 

사적모임 현행대로 8인까지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07일의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복건복지부에서 1단계 사적모임이 인원제한이 없으나, 광주광역시 지자체 방역수칙으로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운영시간 제한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전라남도 방역수칙

6.14~7.04일까지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유흥5종 홀덤펍, 노래방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9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햬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수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onnam.go.kr/home/site/jeonnam/banner/20210614/hj20210613.html


​아래 수칙은광주 방역수칙 6월 6일 발표된 수칙으로

18일 이후 부터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8명까지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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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1.5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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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6-30 17:21:16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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