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방역수칙 일부변경 8.9일 0시~8.22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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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
기간 8월 09일 0시~8월22일 24시까지
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 광주광역시가 종전 방역수칙을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10㎡당 1명)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2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기명부작성불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전라남도 방역수칙●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8.9~8.22일까지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유흥시설등 다중이용시설 22까지 영업가능(식당,카페도 22시~5시 포장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수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58
8월 6일 발표 방역수칙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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