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안내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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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 (내 용)
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방역수칙에 강화하여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강화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거의 모든 시설이 21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
(홀덤펍(ber)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모든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50㎡ 이상 식당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③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3. 카페(무인카페포함)
홀 영업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4. 노래연습장 21~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공지사항 회원분들께 문자 통보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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