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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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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본문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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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버팀목자금 신청바로가기 클릭!!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는 관계부처에서 개별문자가 가며 사이트 이동하여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11일~12일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13일부터 구분없이 신청가능


문자가 안왔더라도 대상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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