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 안내 1.18(월)0시~1.31(일)24시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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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 연장 안내
기간 1월18일 (월)0시~ 1월31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1.18(월) 0시~ 2021.1.31.(일) 24시
○ (내 용)
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됨
방역수칙 강화 요약(카페 수칙 변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거의 모든 시설이 21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
(홀덤펍(ber)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모든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시설면적 50㎡ 이상 식당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 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공지사항 회원분들께 문자 통보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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