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월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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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2주간 연장 안내
기간 2월 1일 (월) 0시~ 2월14일(일)24시 2주간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2.1(월) 0시~ 2021.2.14.(일) 24시
○ (내 용)
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되며
우리 회원님들의 기존 방역수칙은 현행유지 됩니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강화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거의 모든 시설이 21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홀덤펍(ber)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모든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21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함 (강력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 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4. 노래연습장 21~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공지사항 회원분들께 문자 통보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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