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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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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시간 22시까지 완화 2월08일(월)~2월14일(일)까지

본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간 2월 8일 (월) 0시~ 2월14일(일)24시 1주간 

영업시간이 22시로 완화 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2.08(월) 0시~ 2021.2.14.(일) 24시

○ (내 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21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합니다.

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핵심방역수칙은 유지되며

우리 회원님들의 기존 방역수칙은 현행유지 됩니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 제한하는 수칙도 유지됩니다.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 거의 모든 시설이 22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홀덤펍(ber)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모든 식당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22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함 (강력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3. 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4. 노래연습장 21~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아래 방역수칙은 2월 1일 발표된 수칙입니다.

이 방역수칙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시간만 22시까지 1시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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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2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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