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 시간제한 해제 완화 2월15일(월)~2월28일(일)까지
-
116회 연결
본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간 2월 15일 (월) 0시~ 2월28일(일)24시 1주간
식당. 카페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영업 시간이 제한 없이 완화 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완화된 1.5단계이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변경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2.15(월) 0시~ 2021.2.28.(일) 24시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며, 기존 직계가족의 방역수칙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
2.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은 22시까지 영업이 허용, 다만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1인 노래만 가능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와 파티룸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2월 15일 발표된 수칙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2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수기출입명부 양식 클릭!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