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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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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14일(월)~3월28일(일)까지 2주간 연장

본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2주간 연장

기간 3월 14일 (월) 0시~ 3월28일(일)24시 2주간 

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은 유지하고 일부 예외사항 추가하여 2주간 연장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3.14(월) 0시~ 2021.3.28(일) 24시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됨

현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2. 유흥시설 6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상세내용 표 참고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면적 4㎡당 출입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이용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출입구등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3월 12일 발표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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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1.5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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