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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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165회 연결
본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문자발송 후 수신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 부터 구분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대상자는 문자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문자가 안오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811-75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버팀목플러스> 신청하기 > 약관 동의 후 사업자번호 입력 > 대상여부 조회 후 > 신청 진행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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