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4월26일(월)~5월 2일(일)까지 1주간 영업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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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내용
기간 4월 26일 (월) 0시~ 5월 2일(일)24시 1주간
기존 핵심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핵심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기존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수칙이 적용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 (기 간) 2021.04.26(월) 0시~ 2021.5. 2(일) 24시
방역수칙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1. 사회적거리두기는 종전 1.5단계로 유지하되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운영시간이 23시까지 중단을 하셔야 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2. 유흥시설 5종+홀덤펍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및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거리두기(최소 1m),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상세내용 표 참고
3. 식당.카페(무인카페포함)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4.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방역수칙 4월 24일 발표된 수칙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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