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 발령
본문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현재~9월20일까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협회 회원님들은
생활속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안한 영업장에서 확진가가 발생시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기본준수 사항
1.방문자 기록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2.온도체크
3.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4.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자가점검표와 방문자기록부 자료에 첨부 하였습니다.
책임자 및 종사자 준수 사항
[공통사항]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일반식당
ㅇ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 실시하기
ㅇ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식사하는 경우 외(식사 전‧후, 이동, 대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ㅇ매장 입구, 테이블 등 음식점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로 배치하고, 테이블 간에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단체 예약 등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 이용 활성화하기
ㅇ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음식(반찬, 국 포함)은 되도록 개인별 용기에 제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안내하기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 특히, 이용자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업소 내 음악 소리 등 소음 줄이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ㅇ ‘일반식당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점검표(붙임)’에 따라 점검을 하고 개선 노력하기
카페/스터디카페
ㅇ계산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고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ㅇ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고 야외공간 이용 활성화하기
ㅇ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ㅇ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