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주요 신고 사례 및 처분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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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주요 신고 사례 및 처분기준 안내
음식점 주요신고 사례 및 처분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영업주계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 사례 및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적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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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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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모 미착용 |
과태료 20만원 |
과태료 40만원 |
과태료 60만원 |
식품위생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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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기준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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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식품위생법 제 44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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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외부 영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완제품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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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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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량표시 위반 (20%~30%미만)부족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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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량표시 위반 (30%이상)부족시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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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건강진단 미필 |
과태료 20만원 |
과태료 40만원 |
과태료 60만원 |
식품위생법 제 40조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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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과태료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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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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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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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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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60만원 |
과태료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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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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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과태료 30만원 |
과태료 60만원 |
과태료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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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과태료 20만원 |
과태료 40만원 |
과태료 60만원 |
(2020년 10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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