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12.15(화) 0시~ 28일(월)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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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12.13발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병이 급증하여 광주광역시의 방역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기 간) 2020.12.15.(화) 0시~ 12.28.(월) 24시
○ (내 용)
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강화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0시~05시 운영중단”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모든 식당·카페) “0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모든 편의점) “0시~05시 실내·외 취식 금지” → “22시~익일 05시 실내·외 취식 금지”
② 일반관리시설 중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 (목용장업, 오락실·멀티방)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방역수칙 추가
- (실내체육시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운영중단은 현행 유지, 그외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요약 -
1.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거의 모든 시설이 22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22시 ~5시 운영중단
3. 노래연습장 22~5시 운영중단
4. 모든 식당, 카페 22시 ~5시 운영중단하고 포장. 배달 만 허용
22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50㎡ 이상 식당.카페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③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공지사항 회원분들께 문자 통보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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