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2020.06.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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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회 연결
본문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격요건
소득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택1)
-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아래 내용은 현장 접수 안내 입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현장 접수 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는게 편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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