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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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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안내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본문

광주광역시 전국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 2주간 적용 안내

기간 1월4일 (월)0시~ 1월17일(일)24시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꺽기질 않아 기존 방역 수칙을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확인 하시고 방역수칙과 위생관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방역수칙도 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일부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 및 5인이상 모임 금지

○ (기 간) 2021.01.04(월) 0시~ 2021.1.17.(일) 24시

○ (내 용)

위 기간내에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방역수칙에 강화하여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강화 요약

공통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인 환기 소독

​ 거의 모든 시설이 21시 이후 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홀덤펍 집합금지

​(홀덤펍(ber)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2. 모든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05시까지 배달.포장 가능 합니다.

50㎡ 이상 식당

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③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3. 카페(무인카페포함)

홀 영업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4. 노래연습장 21~5시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로 공지사항 회원분들께 문자 통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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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블로그 발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2단계 블로그 발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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