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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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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기간 21.12.27(월)~

본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보기▷▷▷   관련링크확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속지급은 1회만 신청가능하며, 추가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1차신청 21.12.27(월)~

(1차신청 누락시 22.01.06 이후 신청, 별도예정)

1차신청 미확인시 일정

(‘22.1.6~) 일반피해 업종의 경우

(‘22.1월 중)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피해 업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22.1월 중) 공동대표 등 서류 확인 필요한 경우


방역지원금 문의전화 1533-0100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 사업자번호조회 > 대상여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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