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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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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안내

  • - 첨부파일 : ★지원신청서.hwp (77.5K) - 다운로드

본문

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미만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금10만원(1회)
3. 신청기간 : 2023. 4. 28.(금)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접 수 처 : 구청(시민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광산구 내 소재지 무관)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 라 인 : 메일 (simin1@korea.kr)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접수확인 문자 발송
○ 오프라인 : 방문접수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난방비 특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o 매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2년)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2년)
o 사업자등록증 1부
o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다만 주택용계약 제외
- 사업대표자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외) 월 사업장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대표자 본인의 최근 3개월간 통장거래 내역서(해당은행 직인 필수)
o 대표자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o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o 대표자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7. 지급대상자 알림 : 한 달 이내 지급 여부 알림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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