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안내 23.5~
2023.06.09 10:52
1,172
0
-
- 첨부파일 : 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공고문.pdf (668.0K) - 다운로드
-
259회 연결
본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광주광역시에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약 7600여개소 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임차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실제 6개월이상~2년 미만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 신청문의 : 062-960-2631 (임대료지원사업 담당)
자세한 사함은 관련 홈페이지 및 관련 내용(공문)을 확인하시고
회원님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