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2024.02.07 14:57
1,183
0
-
- 첨부파일 : 2024년소상공인신규인건비지원사업공고문.hwp (107.5K) - 다운로드
본문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가 고유가·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4. 1. ~ 12.(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2024.1.1.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3.7.2.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라. 지원내용 : 2024.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연령 기준일 : 2024.1.1.
마. 수행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4. 1. ~ 12. (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
나.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다. 지원조건
- 2024. 1. 1. 이후 신규 채용자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라.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확인(2024.1.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3 신청자격
자세한 사항은 공문은 참고하세요
4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신청서는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실 062-960-2635
▶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 또는 참조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