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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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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모집 신청 안내

  • - 첨부파일 : 붙임 1.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최종.pdf (3.3M) -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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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9시부터 ~ 4월 15일(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로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바로가기 


▶신청메뉴얼 :  하단 첨부파일* 내 사업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여 신청

 [붙임 ]1.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신청 메뉴얼


■모집개요■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규모 : 총 5,680개 점포 내외 (일반형 5,200개 /  미래형 480개)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최대 1,000만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필독] 예외사항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 사이니지의 경우, 공급가액의 50%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도 동일)

- 자부담 완화대상(1인 사업장 / 간이과세자 / 장애인 기업)의 경우, 신청 기술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80% 국비지원

(한도 및 신청조건 동일,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일부 기술분야 및 자부담금 완화 대상 여부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필독

  ㅇ 소상공인 점포는 기술공급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신청한 기술을 통해 평가진행)


▶문의전화  : 1600-6185

자세한사항은 첨부된 문서나 문의처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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