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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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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출기준 변경안내

  • - 첨부파일 : 전기세감면공고문.pdf (524.0K) - 다운로드

본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출기준 변경안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중복지원제한)
▶신청기간 : 2024. 7. 8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오프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내용■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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