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회 음식점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2024.07.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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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음식점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주 사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6일 까지(2주간)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 에서 '24년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력(E-9)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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