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기간 2024.8.28~11.15)
2024.09.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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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접수기간 : 8. 28.(수) ~ 11. 15.(금)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2023년 기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광산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메일(simin1@korea.kr) 제출
- (방문) 광산구청 3층 시민경제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5종 필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광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④ 대표자 신분증
⑤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 문 의 : 시민경제과 골목상권활성화팀 (☏062-960-3878)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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