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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광주 전남 전북

위생교육 Q&A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제 41조 제6항에 의거 2022년 10월 1일 부로 신규영업자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위생교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신청방법 

https://kfiakj.com/bbs/content.php?co_id=W1 


아니요 

기존영업자 즉, 현재 영업중인 계속사업자는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며 시간 구애 없이 언제 어느때 든 교육 신청하시고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영업자는 1년에 한번은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미 교육시 과태료 대상이니 

잊지 마시고 수강완료 바랍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복수 영업장 교육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서로 다른 업종의 교육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의 복수 영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매장별로 각각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영업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영업자) 대신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의 동영상 수강, 퀴즈풀이, 교육평가를 완료 하셨다면

협회 온라인교육 홈페이지에서 
 

페이지 상단메뉴의 나의학습방-수료증출력에서 프린터기를 통하여 수료증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일 출력 버튼이 없다면 교육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나의학습방-학습진행과정 모든 교육과정이 완료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료증 출력이 진행되며, 수료증 확인이 되셨다면 발급받지 아니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만약 프린터기가 없으신 경우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무국 02-449-5009로 연락주시면 팩스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를 위하여 지자체 위생과로 직접 방문하셔서 연락 주시면 위생과로 직접 팩스 전송하여 드립니다. 

현재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의 집합(오프라인)교육은 식품위생법상 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역시 동일하게 3시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개개인별로 학습방법 및 학습태도로
 
인하여 교육시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교육의 교과목은 각각 20분~40분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온라인교육 진행시 수강과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문항을 출제하여 6문항 이상 정답제출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맞추지 못하는 경우 재평가 또는 재학습을 진행하시어 평가를 통과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의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장점 입니다.

결제하신 후 바로 모든 과목을 수강하시면 수료처리가 완료처리됩니다.

수강자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학습도중 중단하시면 학습하신 과정까지 인정처리되며,

다음 접속시 중단한 과정부터 수강을 하시게 되며 여러차례나누어 수강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수강하시면 학습완료처리가 되고 평가와 설문지작성을 하시면 이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 결제 후 1달 이내에 교육수강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집합(오프라인)교육 대상 소집통지서를 받으시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온라인 교육 대상자로 전환되오며

당해년도 12월 31일 전 까지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집합(오프라인)교육으로 교육을 받으셨다면 

협회로 연락(02-449-5009)하셔서 재발급(팩스)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을 받으신 분은 온라인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나의학습방-수료증출력 탭을 확인하시어 

수료증을 발급(프린터출력)받으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교육의 수료정보는 당해연도의 수료증만 확인됩니다.)

※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을 협회로 연락(02-449-5009)하셔서 재발급(팩스) 요청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써,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을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위생교육받기"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에 진입하게 됩니다. 


본 홈페이지와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안내사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단 메뉴 "위생교육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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