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6 개 / 게시물 - 63 개 1 / 7 페이지 열람 중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접수기간 : 8. 28.(수) ~ 11. 15.(금)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지원대상 : 2023년 기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광산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지원내용 :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메일(simin1@korea.kr) 제출 - (방문) 광산구청 3층 시민경제과 방문 접수▶제출서류(5종 필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광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에서 다운로드…
2024년 노후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모집 안내주방 내 주요 기구의 전문업체 청소 및 주방 정리수납 교육을 통해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실시하는 「노후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일반음식점을 모집합니다.▶접수기간 : 2024. 7.8(월) 18:00까지▶대 상 - 광산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식사류 취급 일반음식점 - 주방 후드․덕트 및 환풍기, 화구, 튀김기, 냉장고 내·외부 청소 희망 음식점▶제출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② [서식2] 주방 내부 전경, 청…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 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 개최2022.11.24 부터 1회용품 사용이 규제 됩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전국순회 설명회(환경부 주관)가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 바랍니다.▶식품접객업 규제대상-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일시 : 2022.10.25(화) 14:00~16:00▶장소 :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서구 마재로 3)-내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변경사항●1회…
거리두기 전면해제기간 22년4월18일(월)~별도안내시까지사적모임해제, 영업시간해제■방역수칙 요약■기간: 22.04.18(월)~별도안내시까지그 동안 오래 동안 유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회원님들을 힘들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해제 변경 되었습니다.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이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하셔야 합니다.회원분들께서는 마스크착용 여부, 주기적인 환기, 테이블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일부 조정기간 22년4월04일(월)~22년04월17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4시까지 사적모임 10인까지■방역수칙 요약■기간: 22.04.04(월)~22.04.17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4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만 허용
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안내21.10.01.~12.31(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안내입니다.▶신속보상신청기간: 온라인 3월 3일~, 오프라인신청 3월10일~▶손실보상금 :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손실규모에 따라 비례보상(※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상한액)분기 1억 / (하한액)분기 50만※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요건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신청방법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후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시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포함)○ 개업일 21.12.15 이전 사업자(1차 방역지원금 발표 21.12.16 전날 창업자)○ 21.12.17 기준 폐업이 아닐것▶지원금 :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①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1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② 그외 21.12.1…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기간 22년01월17일(월) 0시~22년02월06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요약■기간: 22.01.17(월)0시~22.02.06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하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