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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음식점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주 사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8월 5일부터 8월 16일 까지(2주간)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 에서 '24년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력(E-9)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노력 (7일 …
한식업을 대상으로 외국 근로자 (E)-9 비자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내용입니다.정부는 11월 27일(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전체 음식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이 선지급 입니다.▶지급대상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으로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22년 2분기(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지원절차 :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 6.9(목)부터5부제 실시 : 6.9~13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시기 및 대상1. 신속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종한 사업체 지급시기 : [22.5.30 부터]2.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확인,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급시기 : [22 6.13 부터]3.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지급시기 : [8월중]▶신청기간 : 현재~ 22.07.29(금)까지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본인의 사업자번호…
일상회복 잠시 멈춤 시행(광주 전남 동일)기간 21년12월18일 0시~22년01월02일 24시까지(2주간)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요약■기간: 21.12.18 0시~22.01.02 24시1. 영업시간제한 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2.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 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신청방법1. 온라인 신청시방법 : 희망회복자금 접속후 증빙서류 제출https://희망회복자금.kr/heal/man/SMAN010M/page.do기간: 9.30~10월29일(금) 오후 6시까지2. 온라인 신청 후 방문신청예약기간: 10.18~10.29(금)콜센터 1899-8300지원대상: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8월 23일 0시~9월05일 24시까지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1. 종전 방역수칙을 일부조정하여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8월 09일 0시~8월22일 24시까지22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1. 광주광역시가 종전 방역수칙을 3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