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부 조정기간 22년4월04일(월)~22년04월17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4시까지 사적모임 10인까지■방역수칙 요약■기간: 22.04.04(월)~22.04.17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4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만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기간 22년01월17일(월) 0시~22년02월06일(일) 24시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21시까지, 예방접종완료자 6인까지 허용■방역수칙 요약■기간: 22.01.17(월)0시~22.02.06 24시까지1. 영업시간제한21시 이후~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2.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동반금지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단독 이용가능)3. 방역패스예외자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회원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방역패스는 가급적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하여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광주 전남 동일)기간 10월 18일 0시~10월31일 24시까지식당.카페 24시~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6인포함 10인까지 허용1.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시행하며종전 10시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하여 24시로 변경되고 백신 예방접종자를 포함하여 6인을 포함하여 10인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인원 체크시 접종완료 후 2주(14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문자를 받을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회원께서는 방문 손님의 백신접종여부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완화된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100시간 방역수칙보다 완화 되었습니다.회원 여러분들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거리두기 2단계 유지,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 (기 간) 2020.12.7.(월)0시~ 12.28.(월) 24시 / 3주간○ (내 용)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 현행유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② 유흥시설(5종)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