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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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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0-06-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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