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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운영자 2020-03-27

광주광역시 상수도요금 50%감면

광주시,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로 경제위기 맞은 소상공인 지원(상수도사업본부, 613-6031)○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상공인들을 위해 상수도요금이 3개월간 50% 감면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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