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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수칙 > 음식점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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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최고관리자 2021-06-07

거리두기 1.5단계 영업시간해제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 21.06.07 0시부터~별도조정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및 자율·책임방역 의무강화기간 6월 7일 (월) 0시~ 별도조정시까지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해제1. 6월 07일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영업시간 제한이 해제와 06월 18일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2.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홀덤펍 +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불가▸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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