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환경 점검 대장▶식당·카폐(일반음식점, 휴게, 제과)환기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지하, 창문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 : 일1회 이상(※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등 소독)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